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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6누81439 판결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26(2016.11.29)

제목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변론종결

2017.5.18

판결선고

2017.6.0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2014. 11. 3.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11.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을 제1, 4,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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