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가 아니라 직원이었기 때문에 C의 변제 자력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C가 신축하는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전자제품을 설치, 납품하기로 하는 C와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는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C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N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면서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로 등기하거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맺은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등 등기절차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담보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C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고, 피해자에게도 위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