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303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주변기기 및 음향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을 하고 그 신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관세사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통관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A가 위 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A는 위 통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제품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중 관세율 0%인 제8517.62-6090호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무관세로 통관되었다. 라.
인천세관장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제품이 품목분류 중 관세율 8%인 제8518.22-000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관세 합계 203,591,270원, 가산세 합계 30,202,4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0,359,130원을 부과한다는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