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2 2014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8. 06: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