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8174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C구역주변지역등 발전사업(D리조트 조성사업) - 고시 : 2013. 5. 2. 연천군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기 연천군 F 답 1,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컨테이너 1식, 흉관 1식, 관정 1식, 전기공사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57,605,0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합계 6,94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토지조성비로 2,500만 원 상당을 소비하였는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 비용 등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수용재결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