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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9 2012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놀뫼아파트 앞 도로를 충남체고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추돌하여 이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택시 승용차 후미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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