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00:4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00:4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족장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