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그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백제주유소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방면에서 백제주유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