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F파출소 쪽에서 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E’ 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32세), 피해자 H(3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15. 04. 01. 21:58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홍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37경 홍동농협 앞 노상에서 일으킨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지받으면서 인적사항과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면허 취소된 것이냐, 연락처가 없다,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