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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85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발생 및 채권양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피고들은 2002. 11. 28. 경남법무법인 작성 2002년증서제6116호로 ‘망인이 2000. 10. 30.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일 2003. 5.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망인이 2004. 10.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E, F, G, H은 2005. 9. 13.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 2005본9891호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563,280원을 변제받았다.

3) E, F, G, H은 2013. 12. 11.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3185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망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위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6. 4.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31857호).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2.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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