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22:30 경 사천시 B 아파트 가동 203호 자신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 여, 27세) 이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0 경 위 자신의 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너 네 가 내 가정사를 아냐.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가 입고 있던 다기능 조끼를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경위 E 피해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상해죄),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