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5. 9. 14. 20:30경 하반신 및 안면 마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음주 및 흡연력,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 소지자로 특히 지병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중국 주재원 발령 및 복귀, 담당업무였던 수입팀 업무의 과중, 행사지원으로 인한 과로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형태 및 통상의 업무내용 ① 입사일 2009. 9. 14. ② 근무시간 : 주간 9:00~18:00 / 야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