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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B는 지역 노인들에게 음식, 공연 등을 제공하는 곳인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68 세) 은 위 D에 방문한 지역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6:30 경 위 'D' 공연장 내에서, 위 B가 상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주인 아줌마를 때리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왼손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첫째 마디를 완전히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수지 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기록부, 수술기록 지

1. 절단된 손가락, 현장 사진, X-ray 촬영 사진,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손 부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 중 일부분이 완전 절단되어 피해자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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