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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1 2014고정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D와 서로 눈이 마주쳐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계산을 마치고 나와 업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위 D를 보고 또 다시 서로 간에 시비 중에 D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던 것을 잡아 오른손 소지 한마디를 입속에 넣고 치아로 깨물어 절단하여 치료일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끝마디 부분 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자신도 상해를 입고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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