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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구단71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중사로 복무하던 중 2017. 4. 27.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 급성 심 비대에 따른 급성 심장사’ 였다.

나.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망 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2. 11.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 11, 1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0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급성 심 비대에 의한 사망의 위험 인자가 될 만한 지병이 없었다.

망인은 사망 직전 4개월 동안 적지 않은 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고, 사망한 달에는 단 17일을 근무하면서 총 31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으며, 장기 미 선발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게다가 사망 전날인 2017. 4. 26. 6 시간 30분 동안 부대 단결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직 후 휴식시간 없이 3 시간에 걸쳐 회식에 참여하였다.

결국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망 전날의 단결활동 및 회식이 건강하였던

망인에게 급성 심 비대를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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