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C ’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부산 강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택배 물품을 배달하고 받은 착불 금 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소 별 정산 입금 현황, 집하 ㆍ 배송 현황 조회, 택배 물품 개별 송장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