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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5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송용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5. 4. 22.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2 냉장탑 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지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 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송 물건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진 택배 F 영업소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한진 택배에 배송을 위탁한 시가 2,330,000원 상당의 순금 골드 바를 배송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4,909,000원 상당의 배송 상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 택배배송자료 제출, 피해자 B 전화조사, 자료 팩스 제출)

1. 용역 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카카오 톡 대화, 운송장 조회 등, 등록 내용 조회 및 화물 추적 조회, 귀중품 인수인 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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