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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3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 용산 대리점과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영업소 개설 및 택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D ‘A’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 화물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위 D 영업소에서 거래처들 로부터 2016. 4. 경 한 달 동안 수금한 운송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17,682,75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9,87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812,756원을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 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209,862,9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28,755,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1,107,970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영업소 계약서 사본, 미수금 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금한 운송료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해금액이 8천만 원을 초과 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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