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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2가단11344
자동차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3. 11. 15:55경 CT-100 오토바이(다음부터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 팔부능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춘천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F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2012. 3. 12.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E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F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차량이 앞서 가던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27,466,361원(= 일실수익 177,466,361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우로 굽어 있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이 약간 긁혔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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