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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누8122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0. 20.경 일산백병원에서 연하곤란(嚥下困難, 삼킴곤란, dysphagia) 증상을 호소한 사실, 그 무렵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흡인(aspiration,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L-tube feeding)이나 위절제술(G-stomy)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연하장애는 ‘입술과 혀, 인, 후두와 관계된 운동성 뇌신경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을 삼키고 넘기는 과정을 하지 못하는 장애’이고, 연하장애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삼킴 등에 관여하는 뇌신경의 손상, 치매, 뇌졸중, 파킨슨 병, 약물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부작용’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2006. 7. 31. 이후 일산백병원, 한의원 등에서 주로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경 이후에는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원고가 외래로 와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처방받아간 점,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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