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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19나20459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6행의 “1차 수술 후”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D 병원에서 1차 수술(2017. 12. 13.)을 받은 후 같은 날 19:50경 의료진에게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12. 14. 08:50경 및 12. 15. 09:20경에도 각각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12. 15. 18:00경 우측 엄지손가락의 감각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그 후 12. 27.까지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엄지손가락의 감각저하 증상은 입원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제4면의 [인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는 이외에는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6면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1차 수술 전까지 우측 손 부위의 감각, 운동능력, 혈류순환 등이 모두 정상이었다가 1차 수술 후 우측 손 부위의 감각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고, 2017. 12. 27. 우측 팔의 요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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