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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5가단2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2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C특별사업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상호간 화합단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D리, E리, F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주유판매사업, 농산물 등 특산품 판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09. 4. 2. G과 H주유소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계약기간 1년, 위탁경영 보증금 30,000,000원, 월 위탁경영료 8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G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0. 4.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탁계약 보증금 30,000,000원, 주유소 시설 공사비 9,176,000원, 손해배상금 58,162,373원 합계 97,338,3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단3650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한편, G은 이 사건 위탁계약 보증금 30,000,000원, 공사비 7,860,000원, 손해배상금 43,623,466원 합계 81,483,4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H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카단347호) 2010. 3. 15.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G은 선행사건 계속 중에 원고의 2010. 8. 10.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카기219호로 피고를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줄 것을 신청하여 2011. 8. 18. 위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피고를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2011. 4. 18.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자 G, 이사 I, 피고, J, K가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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