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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8가단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D빌라) 신축공사 1) E은 2011. 12. 27. 충남 홍성군 F 토지를 매수하고 2012.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토지상의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6,150,000원에 도급주었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개별 주택은 호수로 지칭한다)을 완공하였다.

3) H가 E의 채권자로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카합135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2012. 6. 29. 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E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양수 1) G은 2016. 6. 14.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78,799,000원을 양도하고, 2016. 6. 24. E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E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827호로 E을 상대로 위 양수금 378,799,000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8. 위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E)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78,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 소유권 취득 1) E에 대한 채권자 I의 신청으로, 2016.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6. 9.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461,927,569원(= 원금 378,799,000원 이자 83,128,569원 에 대한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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