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8:58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우미린 2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창동 방면에서 하남산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하남산단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봉고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화물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13. 1. 13. 21:35경 좌측흉부장기 손상에 따른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