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은행양주회천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이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직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정차한 바로 앞 부분인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9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의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01: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