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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0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2007.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02.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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