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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가합84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3.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9. 3. 30. 주식회사 솔연씨앤디가 발주한 용인시 신갈동 62 일원 지상 주상복합아파트(현 용인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강구조물일반-철골공사를 공사금액 510,3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09. 8. 31. 이 사건 공사 중 Top-Down 철골보강공사를 공사금액 157,200,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15.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18호로 성원건설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60,530,49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실시하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를 낙찰받고,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자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현장대리인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합의에 관한 사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개별 유치(점유)권 포기 및 인도(명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13.경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피고는 “갑”, A의 대표이사 B의 현장대리인 C은 “을”이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신고 금액표 상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합의서에서 통칭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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