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10. 5. 서울 중구 B 일대 30,400㎡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행위제한지역(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대상지)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년 여름경부터 위 지역 내의 부동산에 관한 매입작업을 진행하다가, 2012. 4. 16.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부동산 매입작업을 통해 이미 매도동의를 받은 부동산들은 피고에게 양도하고, 당시까지 매도동의를 받지 못한 부동산 및 그 밖에 추가로 매입할 부동산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매입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내용의 부동산매입대리사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4. 그 변경계약(용역 대상 부동산에 서울 중구 D 등 14필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그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후 C 대신 원고가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종전 용역계약의 대상 부동산이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 중구 E 등 10필지 등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매입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내용의 부동산매입대리사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2조 (용역 대상 부동산) 서울 중구 E 등 10필지(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용역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용역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역 계약기간
1. 본 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이 완료되고 용역비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매도 거부자 및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원고와 피고가 판단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