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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31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부지 매입, 사업권 확보 등을 진행하는 용역업체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서울 광진구 F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여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는 법인으로 G이 대표자이다( 이하 위 회사와 대표자 G은 묶어 ‘ 피해자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1. 4. 6. 경 피해자와 ‘ 서울 광진구 H 외 20 필지’ 부동산의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비는 1,000,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 50,000,000원을 지급 받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 700,000,000원, 부동산 명도 완료시 나머지 용역 비 250,000,000원을 각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1. 4. 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용역 비 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같은 날 부동산 매입자금 2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모두 완료할 때까지 위 300,000,000원을 임의 사용할 수 없도록 위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2011. 5. 4.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입을 위한 경비,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같은 해

5. 11. 경 부동산 매입자금 1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5. 19. 경 피해자와 ‘ 서울 광진구 I, J’ 부동산의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같은 달 2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I, J 부동산 매입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2011. 4. 6. 자 및 2011. 5. 19. 자 각 용역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입을 위한 경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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