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8 2016가단97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7. 1.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부동산 표시 중 첨부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을 첨부 도면의 표 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