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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18 2016가단97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7. 1.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부동산 표시 중 첨부 도면의 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을 첨부 도면의 표 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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