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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4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 컨설팅 회사인 ‘D’ 사무실 내에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연예인 E가 출연하는 뮤지컬의 티켓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뮤지컬 G 공연 제작사인 H 대표 I과 친분이 있다, 티켓 대금을 주면 연예인 E가 공연하는 일자의 티켓 500장을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I과 뮤지컬 G 공연티켓 구입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뮤지컬 제작사측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뮤지컬 G의 공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뮤지컬 티켓 500매 구입대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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