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103동 601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6. 중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F의 양쪽 볼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분 불상의 ‘콜라겐’ 및 녹는 실인 ‘매선’을 주입하는 일명 ‘얼굴 처짐 방지 리프팅’ 및 ‘양볼 매선 삽입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인을 상대로 매선 삽입술 등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
1. 시술부위사진, 피해자 시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 보건질서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실제 일부 피시술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