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선배 C로부터 필로폰 5g 가량을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 5g에 대한 매수 대금으로 C이 알려준 D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015. 9. 11. 경 110만 원, 같은 달 12. 경 20만 원 총 1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의정부시 F 빌딩 301호 화장실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일회용주사기를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와 공범 C이 주고 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 첨부)
1. 각 수사보고 (15. 11. 18. 자 필로폰 투약 등 범행 관련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등 분석, 피의자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필로폰 매수 대금의 입금 내역,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보( 소변, 주사기),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1. D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