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 시공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자 발생을 문제 삼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