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3:45 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씨 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상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