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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6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 돈을 인출, 송금 등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8번 보관함 비밀번호 J’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2018. 12. 21. 11:59경 위 체크카드를 통해 38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9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별지 범죄일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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