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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8:1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 때문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씨발놈, 개새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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