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69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05. 2. 7. 사망)은 1944. 12. 28. 망 G(2010. 9. 20. 사망)과 혼인하여 H(장녀), 원고들(차녀 내지 오녀), 피고(장남), I(차남) 등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 F은 1997. 4. 1. 피고에게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1997.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망 F이 사망한 2005. 2. 7.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1 ‘합계’란 기재와 같이 73,338,621원이다.

[표1] 번호 소재지번 거제시 O은 2006. 11. 1. N으로부터, 거제시 R, S, T은 각 2003. 4. 7. Q로부터, 거제시 V는 2003. 4. 7. U으로부터 각 분할되었으나, 이러한 분할관계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현재의 지번만을 기재한다.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가액(원) 1 거제시 J 임야 81,867 367 30,045,189 2 거제시 K 임야 21,209 364 7,720,076 3 거제시 L 임야 233 444 103,452 4 거제시 M 임야 54,100 380 20,558,000 5 거제시 N 대 266 7,530 2,002,980 6 거제시 O 대 114 7,530 858,420 7 거제시 P 대 152 27,300 4,149,600 8 거제시 Q 임야 2,101 492 1,033,692 9 거제시 R 임야 616 529 325,864 10 거제시 S 임야 1,128 529 596,712 11 거제시 T 임야 5,437 518 2,816,366 12 거제시 U 임야 5,701 518 2,953,118 13 거제시 V 임야 356 492 175,152 합 계 73,338,621

다. 망 F이 사망한 2005. 2. 7. 당시 그의 재산가액은 아래 표2 ‘합계’란 기재와 같이 388,615,043원이다.

[표2] 번호 상속재산 면적(㎡) 공시지가(원/㎡) 가액(원) 1 통영시 W 답 420 92,700 38,934,000 2 거제시 X 답 1,355 6,560 8,888,800 3 거제시 Y 답 615 6,560 4,034,400 4 거제시 Z 답 1,187 8,000 9,496,000 5 거제시 AA 답 1,597 7,760 12,392,720 6 거제시 AB 전 300 10,800 3,240,000 7 거제시 AC 임야 239 518 123,802 8 거제시 AD 임야 89,455 346 30,951,430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