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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34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친목모임에 가던 중 지하철 역사 안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친목모임이 끝난 후에 파출소에 갖다 주려고 휴대전화를 챙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현금 1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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