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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8. 14.경 C에 게시된 피해자 ㈜FJ의 홈페이지 제작 관련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법인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2018. 9. 5.까지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완료해주고 3개월 동안 유지보수 작업을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작업을 시작하고 잔금 100만 원은 홈페이지 완성 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를 받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부평구 FK에 있는 피해자 FL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관리, 온라인 마케팅용 컨텐츠 작업을 55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를 받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의 진술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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