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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27822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기계(덤프트럭)를 대여하는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유성토건(이하 ‘유성토건’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회사 남흥토건(이하 ‘남흥토건’이라 한다)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5. 31. 유성토건을 통하여 남흥토건에 2017.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5월분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남흥토건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남흥토건은 각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사용기간을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로 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2017. 5. 1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이하 위 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7. 5. 10.부터 2017. 6. 9.까지’, 임차인 남흥토건, 보증채권자 각 원고로 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된 건설기계대여금채무를 주계약에 의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건설기계대여업자를 말하여 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합니다.

제3조(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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