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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163628
하자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강특수건업 주식회사(이하 ‘금강특수건업’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아래 각 계약명 기재란 습식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습식공사를 시공하여 아래 각 준공일 기재란 일자에 각 습식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금강특수건업은 각 공사완료일 무렵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순번 계약명 보증서 발급일 준공일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나노캠텍(주) 안성공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2.7.3. 2012. 5. 31.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7,320,500 2 A 건설공사 중 습식공사 2013.7.1. 2013. 6. 20. 2013. 6. 21.부터 2017. 6.20.까지 5,115,000 3 ㈜ 아이씨디 복지동 및 경비동 증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3.1.28 2012.12.31. 2013. 1. 1.부터 2015. 12.31.까지 12,634,600 4 고요

지코코리아(주) 평택공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2012.7.11 2012. 6.5. 2012. 6. 6.부터 2015. 6. 5.까지 8,800,000 5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양주공장 1차 건설공사 중 습식공사 2014.1.21 2013.12.4. 2013. 12. 5.부터 2017. 12.4.까지 10,120,000

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적용되는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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