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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1:4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17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좆 만한게 꺼져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F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250cc 생맥주잔에 물을 떠와 마신 후 박스에 올려두었다가 갑자기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생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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