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1:4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17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좆 만한게 꺼져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F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250cc 생맥주잔에 물을 떠와 마신 후 박스에 올려두었다가 갑자기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생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