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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21: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식회사 대구관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해랑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B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05경 위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해랑교 앞 도로를 와룡대교 쪽에서 서재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

이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설치된 신호기 신호와 다른 차량 동향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신호대기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밟고 있던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수리비 약 607,4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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