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1. 20:24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길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양산시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그곳 제한속도를 시속 24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속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의 몸통 오른쪽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2차로에 전방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는데, 그 바로 뒤에서 H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공범 B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봉고Ⅲ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위 F(33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