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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3 2016구합56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청원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양지대로 12길 73-19 소재 서초청소종합시설 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물쓰레기 청소 및 주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4. 11. 5. 10:08경 이 사건 집하장 내 재활용 선별작업장에서 고물상에 판매할 만한 고물을 선별하여 수거하던 중 후진하던 로더에 들이받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1경 직접사인 ‘골반의 으깸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4. “망인이 본연의 담당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의 재활용품 선별장소에 앉아서 고물을 줍던 중 후진하는 중장비(로더)에 의해 치여 사망한 재해로 확인되었고, 망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망인의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고물상에 판매하여 개인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사항인 음식물쓰레기의 청소행위와는 무관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행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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