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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50
모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게시한 것은 인정하나, 글을 게시한 D에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게시행위는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회원 약 220명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회원의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위 회원 전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위 회원 대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보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표현에는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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