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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정9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B’ 프로게이머인 피해자 C이 진행하는 D 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프로게임팀에서 방출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같은 팀에 있던 E 선수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여 인터넷상에서 위 E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3.경 안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의 ‘I’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서 가장 더럽게 대처하는 게 C인건 팩트 (중략) 임금조차 체불함.. 사람새끼 아니지”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게시판에 접속하여 ”C은 실력도 눈치도 염치도 없고 나이만 많고 이뤄논 게 없어 퇴물이란 소리도 못쓸 몹쓸“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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