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N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연천군 O 임야 12,8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625 전쟁으로 그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었다가 1969. 12. 30.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후 1971. 5. 31. B 임야 7,300㎡, C 임야 900㎡, P 임야 300㎡ 및 B 임야 4,300㎡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위 B 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로, 위 C 임야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로 되었다
(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D은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하여 장남 E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이 배우자 F(1948. 10. 10. 사망)과 자 G(1937. 5. 6. 사망), H(1930. 12. 10. 사망)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1950년 초경 사망함에 따라 E의 동생인 I이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이 1973. 1. 17. 사망함에 따라 I의 3남인 원고는 I의 다른 자녀들인 Q, R, S, T과 함께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선대인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 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