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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15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15. 위 약국 내 의약품 진열대에 사용 기한이 경과된 삼아 제약 제조 일반의약품 세 토 펜 건조 시럽( 제조번호 13005, 유통기간 2015. 10. 6.) 1통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법정형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대상 약품이 ‘ 정리 요망 박스’ 가 아닌 판매용 선반에 놓여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약품이 조제 약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유통 기한이 그렇게 많이 경과된 제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다소 억울할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출해서 단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 태도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증인신문에 든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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